사업행동강령

페레로 그룹의 사업행동강령은 2011년 5월 채택되었으며 2011년 6월 두 번째 CSR 보고서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.

이 규범을 통해 그룹은 공급업체, 거래처, 대리점, 하도급 업체, 유통업체, 및 그 직원들과 페레로의 원칙 및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페레로의 기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

사업행동강령은 페레로 윤리 규범 을 준수하고 다음의 5가지 우선 원칙에 따라 “기업 대 기업" 관계에 적용됩니다:

1) 제품 품질과 안전 우수성
2) 인권 수호
3)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
4) 근무 환경 조건
5) 정직한 사업


이 강령은 독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외부 보증에 따라 2013년 전에 도입될 ABCDE (사업 규범 담화 약속, A Business Code Dialogue Engagement) 계획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.

페레로 부정행위 헬프라인

페레로 부정행위 헬프라인은 윤리 규정 및/혹은 비지니스 행위 규칙과 연관된 문제를 긴밀히 신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365일, 24시간 내내 운영하며, 43개 언어로 제공됩니다. 페레로 부정행위 헬프라인은 제3자인 컨버센트가 운영합니다. 컨버센트로 신고가 접수되면, 즉시 페레로 운영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.

"질문 사항이나 사고 접수, 전화 번호를 찾으시는 경우, 이곳을 클릭하시면 페레로 부정행위 헬프라인으로 연결됩니다.